(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해 백신 품질 검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 작업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3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한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이물 신고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복지부와 질병청이 위기 소통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내 국민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 등 당국은 감사원 지적사항별 세부 개선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질병청은 기관 간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청은 또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와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양성 및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성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검역업무지침'을 개정을 마쳤고, 오는 3분기 중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권역 감염병전무병원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보완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약처는 신종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공적 마스크 유통 공정상 강화를 위해 공적 판매처 지정, 유통 가격 설정 등 기준 마련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통 개선조치 해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등의 명확한 기준 및 시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과학적 근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코호트 격리 조치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1금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 작업이 지난달 마무리됐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는 백신 접종 및 사후관리 등 단계벌 안전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백신 품질이상 발견 시 신고 처리 절차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해 10월 마무리됐으며, 식약처에선 신고 및 품질조사 의뢰 등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준비 중입니다.
질병청은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매뉴얼을 마련하고, 식약처는 오는 5월까지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하는 백신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례없는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던 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등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감사원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등을 수립하며,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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