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통과…중수청법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
국힘 불참 속 민주당 주도 통과
중수청법, 21일 오후 통과 수순
2026-03-20 17:00:52 2026-03-20 17:00:52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검찰개혁 후속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전날 안건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두 기관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로 운영됩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상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에 따른 중수청 신설을 두고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극약 처방이자,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소의 분리가 그토록 숭고하고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있느냐"며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수사기관에는 수사와 기소의 독점을 허락하면서 오직 검찰청의 수사권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범여권 정당의 의석수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오는 21일 오후 토론 종결 절차를 밟고, 중수청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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