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27년 12월 31일까지
2026-04-13 11:17:37 2026-04-13 12:00: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를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특례는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됐습니다.
 
2025년 7월21일 조계원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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