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시장직 유지···'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2026-04-15 14:59:04 2026-04-15 14:59:04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면 법령의 금품 제공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해왔던 일인데 기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소가 된 이상 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강 시장은 선고 직후 <뉴스토마토>와 만나 "1심 선고에 대해 억울한 건 있지만 그런 시간적 마음적 여유 없다"며 "신경 쓰지 않고 선거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올해 4월10일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선 재선에 도전합니다.
 
한편, 강 시장은 2022년 10월14일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양주시 출신 공무원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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