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1일부터 적용…벌점 5점 부과
2026-04-21 08:35:11 2026-04-21 08:35:1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공시를 내고 삼천당제약을 21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했습니다.
 
삼천당제약 CI. (사진=삼천당제약)
 
이번 지정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지정 내용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입니다. 또 사유 발생일은 지난 2월6일로, 지정 예고는 지난달 31일에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번 지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입니다.
 
관련해 삼천당제약은 벌점을 5점 부과받았습니다. 최근 1년간 받은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역시 이번 경우를 포함해 총 5점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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