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6년 4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춘근)은 2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그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 측은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다.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출마하려는 김 전 시의원을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났으며,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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