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배구조, ESG 기준으로 재편 필요성 제기
사외이사 추천권 폐지·임원 연임 기준 정비 등 개선 방향 논의
공정위·금융당국, 개별 개입보다 기준 중심 관리 필요성 강조
2026-04-29 18:04:28 2026-04-29 18:04:28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한국지주회사법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가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양 학회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춘계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은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과 임원 연임 및 연령 제한 문제, 정책집행 방향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주회사 제도의 역사적 배경도 짚었습니다. 그는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됐지만, 1999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허용된 만큼 현재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존 주주와 경영자 간 대리인 관계를 넘어 채권자, 임직원, 소비자,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ESG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에 대해서는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회장은 해당 제도가 대주주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이사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원 연임과 관련해서는 업적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공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0세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고령자 고용 촉진 취지, 지주회사 간 형평성,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할 때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책집행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운영이 제도 도입 취지와 ESG 경영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별 개입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시장 전반의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 (사진=한국지주회사법학회)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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