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소송, 상고 모두 기각…저작권 불인정·영업비밀 침해 인정
대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양측 상고 모두 기각
게임 장르·구성 차이로 저작권 침해는 부정
P3 소스코드·그래픽 리소스·기획자료 영업비밀성은 인정
2026-04-30 11:10:51 2026-04-30 11:10:51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둘러싸고 벌인 법적 분쟁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스코드와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 자료가 퇴사자들을 통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에 활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넥슨은 P3 개발팀 디렉터였던 A씨가 게임 개발 자료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팀 파트장이었던 B씨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게임 사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3는 배틀로얄 장르에 속하는 반면,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 해당해 게임의 목적, 플레이 구조, 구성요소의 결합 방식이 다르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넥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P3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이 하나의 게임 개발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비밀로 특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의 비밀유지 의무, 자료 유출, 회사 설립 준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 게임의 개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침해예방 청구는 보호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2년6개월로 산정했고 2024년 1월31일까지 발생한 피고 회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단순한 분위기나 아이디어의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넥슨 로고(왼쪽)와 다크앤다커 이미지. (사진=넥슨·아이언메이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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