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솔테크닉스, 물품대금소송 승소했지만…미수금 ‘발목’
거래처 소송 이겼지만 회계상 제각
1분기 장기 미수금 121억, 손상차손 93억
자금 보충 약정 등 중장기 재무 변수 관리 과제
2026-05-20 13:47:28 2026-05-20 14:06:22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한솔테크닉스가 태양광 모듈 납품 거래처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한 일부 청구가 기각되는 등 계약 관리의 보완점이 노출됐고, 소송 장기화 여파로 해당 미수금이 회계 장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손실(제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결산부터 120억원 규모의 장기 미수금이 신규 계상되고, 태양광 발전 관련 자금보충 약정 등 잠재적 변수가 존재해 향후 B2B(기업 간 거래) 채권 및 우발부채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솔테크닉스는 최근 태양광 모듈 납품 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에 약 10억1490만원과 이에 대한 연 36.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거액의 밀린 대금을 받을 법적 권리는 인정받았으나, 공동 피고 중 1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근보증참가서에 찍힌 도장이 다른 피고에 의해 무단 도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측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표현대리)"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솔 측이 보증인의 보증 의사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이는 한솔테크닉스의 영업 구조에서 비롯된 맹점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19년 계약분과 관련해 제기한 다른 거래처와의 3억8800만원 규모 물품대금 소송에서도 법인과 개인을 근보증 연대책임으로 묶어 2023년 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납품 계약 시 거래처 대표나 특수관계인의 연대보증을 채권 확보의 안전장치로 활용해 왔으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엄격한 본인 확인 등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부각됩니다.
 
 
 
승소했지만 당장 한솔테크닉스의 재무제표나 현금흐름에 즉각적인 수익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정식 소송이 한창이던 2024년 회계연도에 이미 장기 미수금 성격의 기타 비유동채권 약 23억원을 제각했습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전을 통해 집행권원은 확보했지만, 장부상으로는 이미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실을 선반영한 상태입니다. 향후 피고들의 자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에 성공해야만 기타이익 등으로 환입될 수 있습니다.
 
제각 후에도 미수금은 되레 증가했습니다. 가장 최근 공시인 2026년 1분기 말(연결) 기준 비유동매출채권(장기 미수금) 원금은 약 121억9907만원입니다. 이는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장기성 채권을 의미하며, 이 중 대손충당금 성격인 손상차손누계액이 93억1596만원에 달해 보수적인 회계 처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장기적인 우발부채 변수도 존재합니다. 한솔테크닉스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최장 2042년까지 의무 기간이 설정된 '발전량 자금 보충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소 운영 실적이 보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 회사가 일정 부분 자금을 보충해야 하는 잠재적 의무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도 겹칩니다. 한솔테크닉스는 1772억원 규모의 타법인(월테크놀러지) 인수 등을 위해 4월에만 총 9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잇달아 결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등 수주 기반 B2B 사업의 특성상 매출채권의 지연이나 대손 발생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 미회수 채권 규모가 커진 만큼, 향후 현금흐름 중심의 정교한 여신 및 재무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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