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에 들어서는 서울아레나 개장을 앞두고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시설 개장 이후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 도로·숙박·관광안내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미리 확충할 수 있도록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재섭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각종 지원과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아레나처럼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시설 운영 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관광특구로 지정받지 못하면 문화시설 개장 후 급증할 수 있는 관광 수요에 대비해 도로·숙박·관광안내시설 등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규모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친 지역 중, 시설 운영 이후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아레나와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이 예정된 지역을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 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된 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를 받아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관광특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관광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는 해당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며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서울아레나가 공연장 하나 들어서는 데 그치지 않고 도봉과 창동의 상권과 관광을 함께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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