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정부가 토큰증권 대상을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까지 확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과의 접점을 넓힐 전망입니다.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가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는 없지만, 지갑과 커스터디(수탁), 결제·정산 등 블록체인 인프라를 중심으로 두 시장의 연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존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화 대상을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관련 법 시행을 시작으로 시장을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온체인 결제 등 증권 결제 인프라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에도 별개의 시장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기존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된 반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중심으로 별도 시장을 형성해 왔습니다.
다만 주식과 채권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면 두 시장이 사용하는 인프라는 점차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커스터디와 지갑, 온체인 결제·정산, 자산의 토큰화 및 상호운용을 지원하는 인프라 영역에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토큰증권의 결제·정산 수단으로 활용되면 접점은 한층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과 결제 수단이 모두 온체인에 존재하면 실시간 결제·정산 구현이 용이해지고, 24시간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나 국경 간 거래·정산의 효율성을 높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권과 가상자산은 적용되는 규제와 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실제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협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런던증권거래소(LSE)는 지난 1일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운영사 페이워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토큰화된 상장주식 시장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당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토큰증권을 직접 거래하기보다 금융사와 협업하거나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점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보유한 금융 라이선스와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가 축적해 온 기술 인프라가 결합하는 형태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시장을 대체하기보다 각 산업이 보유한 강점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거래소의 경쟁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황 교수는 "단순한 거래량 경쟁에서 금융사와의 협업, 커스터디나 유동성, 결제 인프라 등을 둘러싼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받은 라이선스가 다른 만큼 직접 상대 영역의 상품을 취급하기보다는 인프라 제공이나 제휴가 현실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황 교수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라도 금융사와 전략적으로 협업해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두 시장의 접점 확대가 규제상 경계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황 교수는 토큰증권은 어디까지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며, 동일한 블록체인·지갑 인프라를 활용하더라도 가상자산과는 규제 체계가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누가 어떤 라이선스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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