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유족 자료 비공개' 질타…국감 앞두고 열람 허용
유가족 정보공개 7건 대부분 비공개…CCTV도 제외
9월30일 '검토 중'→10월1일 '열람 시작'으로 변경
2026-10-06 15:56:40 ㅣ 2026-10-06 16:07:45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자료 열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회에 답변한 지 하루 만에 '10월부터 열람을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유가족의 정보공개 요구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특조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하루 사이 열람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특조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의 알권리 보장 문제와 관련해 10월부터 기록물 열람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방침이 하루 사이 달라진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특조위가 지난 9월30일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열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하루 뒤에는 10월부터 열람을 시작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9월30일에 보낸 자료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검토가 끝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두환 특별조사위원장은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줄곧 검토해 왔고 협의해 온 적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자료 접근 문제는 그동안 특조위를 둘러싼 주요 논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가족이 지난해와 올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7건은 대부분 비공개 결정됐습니다. 참사 당시 CCTV 영상 등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기록 열람 권리를 규정한 특별법 제77조를 거론하며 특조위의 기존 대응이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열람 등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며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인데 그 취지가 제대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그동안 피해자와 유가족의 자료 공개 요구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상 비공개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한 특별법이 있는데도 일반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 접근을 제한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입니다.
 
자료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고소로까지 번졌습니다. 앞서 일부 유가족은 참사 당시 CCTV와 특조위 회의록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 특조위원장과 박진 특조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조위가 정작 피해자와 가족에게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조위는 앞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이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비공개 여부만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료 열람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절차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송 위원장은 "체계를 잘 갖춰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알권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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