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 쓰면 보상받는 車보험' 대상품목 추가
금감원, 교류발전기·등속조인트 등 2종 새로 포함
2011-02-08 14:49: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자동차보험에서 중고부품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외관 부품으로 제한한 중고부품 적용대상에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인 교류발전기와 등속조인트 2종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비 절감 뿐 아니라 자원 재활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 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001450)이 지난해 11월부터 차량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화재(000810), LIG손해보험(002550), 동부화재(005830)가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초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중고부품 공급을 위한 리사이클링업체로 ㈜마이스터, 마스터자동차, 오토프라자, 삼흥폐차산업이 선정해 4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재제조 부품은 단순 외장 부품과는 달리 여러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부품을 다시 분해, 세척, 검사, 보수 등 과정을 거쳐 재조립해 사용하는 부품이다.
 
현재 재제조 부품은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 컴프레서 등 4개 부품이 고시돼 있으며,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로워 컨트롤 암, 쇽업소버, 디젤인젝터, 터보차져, 클러치 커버, 브레이크 갤리퍼 등 6개 부품을 추가로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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