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올해부터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되고 세액공제도 개편되는 등 퇴직연금이 달라진다. 퇴직보험과 신탁에 추가 납입이 금지되고 퇴직금 지급과 퇴직 연금 전환 외에는 인출이 금지된다.
금감원의 종합안내 개편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 급여제도가 확대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 불입액과 연금 저축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또 올해 대기업의 퇴직연금이 도입돼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비실명 신고제 기한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도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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