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윤 전 행장이 기업은행을 떠날 때 박수를 보내며 예우를 갖춰 드렸다"며 "그러나 기업은행을 떠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은행 영업기밀과 노하우를 갖고 경쟁은행의 CEO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에서도 영업양도인 등에게 경쟁적 성격을 띠는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외환은행장을 꿈꾼다는 것은 우리 임직원을 또 다시 배신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업은행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필연"이라며 "기업은행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 전 행장은 거취를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
하나금융지주(086790)도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았고 정부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 행장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7일 경영발전보상위원회(경발위) 회의를 열어 차기 외환은행장으로 윤 전 행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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