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2071대가 자동차 뒷면 반사기 결함으로 리콜된다.
이번 리콜은 아반떼하이브리드 국내 총 판매량 4133대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22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 결함 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에서는 후부반사기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못 미쳐 뒤따라오는 차량이 앞 차량을 확인하는데 오래걸리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9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 사이에 제작ㆍ판매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차량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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