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9개사가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6억원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하고, 태광산업(003240), 흥국생명, 대한화섬(003830)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08년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9개 그룹사가 '회원금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를 총 792억원(구좌당 11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려면 '쳐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사 공정 30% 이후 가능해, 이는 공정률 30% 이전에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흥국생명은 분양개시시 투자금과 함께 연 5.22%를 수익금을 지급받고, 동림개발의 의무불이행으로 약정 해지시 '분양대금+연 12% 이자지급'을 약정했다.
그러나 회원권이 분양되지 않았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09년 12월 공개분양을 실시했으나 전체 미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광그룹 9개사가 회원권 시세가 하락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22% 이자를 하는 대신 회원권을 취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림관광개발은 2005년 9년 설립된 회사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본금이 10억에 불과하고 2008년 2월 신한은행으로부터 연 7.8%로 자금을 차입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건은 2009년 신고접수 후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부당지원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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