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저축은행은 45일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매각절차를 밟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및 도민상호저축은행 등 7개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유동성 부족에 다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검사 및 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미만으로 기준에 미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오는 10월28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영업이 정지되며 45일 이내에 자체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가운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다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사에 대해 현재 대주주·경영진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추가집중 검사를 진행중이며 불법행위 적발시 신분제재,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7개사 저축은행 임직원에 의한 영업정지 직전 부당 예금인출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진행한 뒤 위법행위 적발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엄중제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및 신분상 제재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시 영업정지 이전 부당예금인출을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신속한 영업정지를 위해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고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해당여부 파악 등을 위해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등 보고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해 영업정지 예정 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을 만드는 한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감독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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