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영업정지 저축銀 피해액 전액 보상?
부산 여야 의원들 '예보법 개정안' 제출..내년 선거 앞둔 '선심용' 비판
2011-05-02 10:56: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부산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축은행 피해액 전액 보상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흉흉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장시기는 올해 1월부터로 소급적용토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허태열 정무위원장 등 17명,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 18명을 포함, 총 21명이 참여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은 5000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000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은 각각 8400억원(1만2000명), 1500억원(3700명)에 이른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약1조원의 혈세가 더 필요하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당국의 정책ㆍ감독실패 때문"이라며 "피해 예금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부산 국회의원들 "불법인출, 관계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원칙 위반'를 들어 반대하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예금보호기금의 부담 추가로 결국 다른 금융소비자들이 부실을 떠안는 셈"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사태로 흉흉해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부산지역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유지들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려 거액예금을 빼가도록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판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번 입법을 추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16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 명단을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의 이름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본인만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이 존재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부산시당 역시 지난 29일 "이번 부산지역 예금 불법인출과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500여개 계좌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액 예금주 22명의 신원을 1차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우선 소환해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치인이나 유력자 또는 그의 친인척이 포함돼 있는지도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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