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산저축銀 비대위' 위원장 고소
"점거 길어질 수록 선의 피해자 생겨"
2011-05-17 11:46: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을 점거 중인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옥주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점거 중인 비대위 회원들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권력 투입 요청 등을 자제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사무실 열쇠와 업무용 USB를 강탈하는 등 정도가 심해져 김옥주 위원장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위는 부산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 관리인의 업무와 매각작업을 위한 회계실사가 중단된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저축은행 여신고객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처리 곤란, 저축은행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금융거래가 정지된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 대출자 등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매각 절차 진행 중단에 따른 부산저축은행의 청파산시 약정금리 미적용으로 인한 5000만원 이하 예금자 12만여명의 피해는 545억원으로 추산됐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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