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탈세혐의 검찰 피소
2011-06-15 13:45: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탈세 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울산지역 C사 이모 대표는 지난 10일 정 회장 등 임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640세대)를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160억원의 취득·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등 총 1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이 울산 지역 외에 인천과 광주, 전주, 군산 등 다른 지역 아이파크 건설 과정에서도 이런 사업방식을 적용해 탈세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사비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매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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