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다음달 1일부터 연간 100만건에 달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발급수수료도 건당 20~40% 줄어든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가 수출용 물품의 로컬거래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수입된 물품 구매의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최근 정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외국환은행 창구발급과 온라인발급으로 이원화돼 있던 구매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KITA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단일화돼 그동안 겪던 수출부대비용과 납세비용 부담, 국세청의 자료취합 등의 어려움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므로 무역업체는 구매확인서 첨부 없이 발급명세서만 정리해 제출하면 된다.
또 발급수수료도 오프라인 대비 건당 2000~4000원 인하되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관돼 언제든 조회·출력이 가능하다.
구매확인서는 국가전자무역포털인 uTradeHub(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하고, 신청서 입력시 발급기관을 거래은행과 KTNET 중 하
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심상비 무역협회 전자무역실장은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발급이 간편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수출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구매확인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KTNET내에 구매확인서 Help desk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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