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재창업기업 생산자금 융자, 중복지원 막고 창업기업 지원 강화
2011-06-28 11:00:00 2011-06-28 11:04:47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용도가 낮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생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되고,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되고 신청 단계에서 외부감사 보고서 및 공장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되는 등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8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방식과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창업·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돼 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 재창업기업에 대한 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 지원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강화 및 우대지원 시행 ▲ 융자제한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기술사업성 위주 지원 강화 ▲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 완화 ▲ 정책적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 및 우대 지원 등을 토대로 운용될 예정이다.
 
먼저 재창업기업이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근거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만기시 구매기업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을 지원한다.
 
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같은 내용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 이용을 제한하는 반면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분은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융자제한 대상에 속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이더라도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무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술사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융자잔액에 따른 자금신청 단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정책자금 이용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수출금융 이용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출연 연구개발(R&D) 성공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접수를 수시로 허용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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