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대상(001680)의 '쇠고기진국다시'가 동종업계 제품의 포장을 도용했다는 불명예를 일단 벗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CJ제일제당(097950)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일 CJ제일제당이 대상의 '쇠고기진국다시' 제품포장이 자사 '쇠고기다시다'의 포장과 유사하다며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동일한 건으로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이어어 올 8월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항소로 끝까지 맞설 태세다. 이제 겨우 1심이 기각된 상황으로 길고 짧은 건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
반면 대상은 "이런 종류의 민사 사건은 2심, 3심에서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로써 유사포장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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