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이하 소규모지구 보금자리 추진..'사업기간·비용 ↓'
2011-07-04 14:47:22 2011-07-04 14:47:43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업기간이 짧고 보상부담도 적은 소규모(30만㎡ 미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지구가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확정함으로써 사업기간이 3~6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규모 지구는 주로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 공기업이 수행하게 될 것을 감안,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 특성상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대로 분양주택(보금자리주택 중 35%)과 임대주택(25%) 비율은 유지하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변경 개발할 경우, 지역현안사업의 핵심사업을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보완된 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성은 물론 자족기능을 갖춘 단지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은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정망"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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