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銀 영업정지 때 가지급금 조기지급
영업정지 후 8일에서 4일만에 지급키로
2011-07-05 08:42:09 2011-07-05 08:42:26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대책과 관련해 가지급금 조기 지급 및 예금담보대출 알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지급 준비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예전에는 영업정지 후 8영업일부터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공사가 알선하는 인근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대출 취급 은행과 한도, 금리 등 대출조건을 사전에 협의할 계획이다.
 
취급한도는 최고 4500만원이지만 가지급금 지급액(2000만원)을 받았다면 그만큼의 금액이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통상 영업정지 기간을 감안해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예정이다.
 
대출을 원하는 예금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근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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