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전 국세청 간부 구속기소
서울지검 특수2부, 돈 건넨 업자도 함께 기소
2011-07-05 13:32:41 2011-07-05 13:32:5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지방국세청 전 간부 임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에게 돈을 건넨 이모씨(55)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9년 8∼10월 영농조합과 골프장 등을 운영하던 이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방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에는 지역 세무사와 회계사, 사업가 등 7명으로부터 세무서가 주최하는 꽃전시회의 찬조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4월 내부 감찰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