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이 최근 전 직원들에게 주식 거래를 금지토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기존 보유주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의 권고성 지침을 내려 보냈다.
최근 금융 공기업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금융감독당국 역시 스스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
금융정책의 핵심부처로 요즘과 같은 시기에 괜한 오해 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융감독원에도 전달됐다.
금감원 역시 각 부서장을 통해 전 직원들의 주식 거래 금지를 지시했다.
권고성 지침 형식이긴 하나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띈 지침으로 직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이들 금융감독당국 직원들의 경우, 분기별로 증권계좌 유무를 신고하고 주식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 연소득의 절반까지는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총 10회까지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한 직원은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누가 이런 지침을 권고를 받아들이겠느냐”며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불시 출근 시간 체크에 이어 주식 거래 금지까지, '신뢰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 금융감독당국의 모습에 안쓰러움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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