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로 수수료' 인상 담합 아니다"
12개 금융기관,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승소
2011-07-11 13:56:04 2011-07-11 13:56: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 2005년에 '지로 수수료'를 공동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하나·제일·우리·산업·중소기업·제주·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과 농협·수협중앙회 등 12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 인상에 대해 담합행위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퍈결문에서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 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은행간 수수료의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은행간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에 그칠 뿐"이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로수수료'는 은행이 지로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용기관의 각종 요금(신문 구독료,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수납 대행해 주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소송을 낸 12개 금융기관은 지난 2005년 금융결제원 주재 아래 회의를 갖고 지로 이용 수수료를 건당 최대 23.5% 올려받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08년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의를 주재한 금융결제원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은행이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고객 수수료'는 폐지되고 없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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