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내 4위 해운업체인 대한해운이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대한해운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를 거쳐 8월 중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해운 및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해운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탕감비율이 7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율은 보통의 회생계획안이 50% 정도의 채무를 탕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비율이어서 채권자와 담보권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채권자들의 상당수가 해외 선사들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채무탕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한해운 부실의 주요 원인이었던 과도하게 높은 용선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해운은 자체 보유 선박 비율이 낮고, 대부분 해외 선사들로부터 배를 빌려서 이를 다시 빌려주는 영업방식을 해오다가 금융위기 직후 해운업계에 불황이 닥치자 용선료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1월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대한해운은 2월15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현장 실사를 벌였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6월3일 '기업이 존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 단기순이익의 현재가치가 현재 기업이익이 가진 순자산 보다 더 높다'는 조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했고, 법원은 회생계획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는 같은 날 열린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도 발표됐다.
대한해운이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집회)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3회 집회)가 법원의 기일 지정에 따라 열리게 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회생계획 제출 후 5주 내에 열리고, 보통 같은 날에 2회와 3회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여기서 채권자나 담보권자 등 관계인들은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을 심리한 뒤 회생계획 인가여부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고, 대한해운은 자신들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나 관계인집회에서 인가 동의를 받지 못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때 법원은 파산을 같이 선고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파산절차 진행 없이 일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해운의 재산에 대해 금지됐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모두 가능해지게 된다.
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대한해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내릴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채권자들의 반대 이유가 합리적인지 여부,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공익적 관점 등을 따져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진건설, 성지건설, 금광기업, 신성건설, 쌍용차 등이 최근 강제인가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 로펌의 변호사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탕감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불만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업계 4위의 대한해운을 그냥 파산으로 몰고 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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