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서울변호사회(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관리인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철기 사무총장(변호사)이 발표한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변회는 "현직 차관급 고위 법관이 법정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달 22일 광주지법의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가 지역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 기업의 사건 담당 대리인을 맡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법정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이 선임되는 경우가 80~90%에 달하지만, 나머지 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혐의 때문에 제 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선 부장판사의 경우는 제 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인데, 이 과정에서 선임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불투명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변회는 "파산관재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많이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변회는 "법정관리인이 파산기업의 직원이나 임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피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신변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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