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 구제, 여야 '동상이몽'
여 "법률 개정, 특별법 제정 등 논의"..야 "예보공사 배당 한시적 조정"
2011-07-27 15:40:28 2011-07-27 15:40:5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여·야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각론에 있어선 이견이 갈리는 등 우려가 쌓이고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 대책마련과 실천을 위한 정치권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등과 저축은행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부가 피해자 보상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일반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현행법 내 대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있지만 이러한 일반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에 무게가 실리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당내 이종혁 의원은 '손해배상 특별펀드'조성 등 피해자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이진복 의원 등은 오는 2012년까지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나라당의 특별법 주장은 금융질서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민주당 대책안대로 예금보험공사 배당비율을 일시 조정해 선 피해구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예금 피해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자 중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채권자의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우제창 의원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100%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5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경우 파산 후 청산절차를 통해 통상 30~40%정도 보전이 됐으나, 비리 관련자가 아닌 한 전액 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을 상대로 정치 쇼를 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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