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는 소멸시효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미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환급액 통합사이트를 구축해 한번의 조회로 환급신청이 가능토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환급액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약 175만건, 124억원에 달한다.
환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이동전화 조회 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부문으로 확장 구축, 한 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해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던 일부 사업자들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체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우편·전화 안내를 강화하고 연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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