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마일리지로 데이터요금도 결제한다!
방통위, 이통사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1-08-09 18:10:16 2011-08-09 18:10:51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로 음성통화 요금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용자가 이통3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 이용자 고지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사용요금에 따라 SK텔레콤(017670)·KT(030200)는 1000원당 5점, LG유플러스(032640)는 10점 등 점수를 부여해 이를 요금결제, 콘텐츠 구매, AS비용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레인보우 포인트(SKT), 보너스 마일리지(KT), ez-point(LGU+)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선방안은 마일리지 결제 가능한 요금항목을 데이터 통화료까지 확대했다.
 
요금 결제시마다 매번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자가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1000원 단위로 자동결제 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경우에도 한번만 신청하면 잔여 마일리지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자동 결제토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이번달 마일리지 1만원으로 요금결제를 신청했다면 이번달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금액이 5000원일 경우 차액 5000원에 대해 다음달에 추가로 별도 결제신청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신청 없이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까지 매월 자동결제 된다.
 
아울러 마일리지 사용 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통사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 중 SMS통보·홈페이지 개편, 요금청구서 기재 등은 내달부터 시행하고 자동 요금결제·유효기간 연장 등 사업자별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