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자의 연금수급 '부당이득' 오해 풀린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1-08-10 12:00:00 2011-08-10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금까지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권자가 부당 수급자로 간주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12월8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음달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도록 해 부당 수급자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연금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합산해 이를 가입기간에 반영하기로 했다. 즉,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 연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소득과 국세청 확정소득 간의 차이로 기준 소득월액을 정정하게 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최대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형제·자매 등 순위가 같은수급권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가 미지급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가입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반납 금액을 납부 회차별로 단순히 나누지 않고 가입자의 경제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반납금이 100만원이면 현재 33만원·33만원·34만원으로 단순 균분 납부로 하지만, 향후 2개월·2개월·6개월분 등 가입자 상황에 맞게 분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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