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당 가입 검사 징계청구
2011-08-17 11:53:24 2011-08-17 11:53:5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17일 정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 검사(33·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혐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법무부는 조만간 위원회를 소집, 윤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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