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16일 기획재정부가 '증세와 감세조정 검토'를 시사하는 대변인 브리핑이 있고, 이를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진지 하루만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감세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7일 내년 시행을 앞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강조하며 "2013년까지 임기 중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가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16일 기획재정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15일 있었다"며 "세입 측면에서는 세입 확충노력을 세출 측면에서는 조정노력을 병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물론 재정부는 16일 반나절만에 '감세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는 해명자료를 긴급히 냈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와 감세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현재로선 감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핵심참모도 "(감세철회 문제는) 논의 대상에도 올라 있지 않다"면서 "균형재정을 위한 세입·세출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라인 관계자는 "세출 절감 방식으로 균형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통령이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감세 정책 철회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세출축소 측면에서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감세철회만큼 효과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소득세 연간 6000억원, 법인세 3조9000억원 등 총 4조5000억원의 세입축소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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