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영수증 이해하기 쉬워진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2011-08-22 06:00:00 2011-08-22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뀌뀐다.
 
또 MRI·CT 등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부착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 할 의료기관·약국의 본인부담금이 총액으로만 표기돼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영수증이 세분화 된다.
 
진료 항목별로 ▲ 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비급여로 나눠 표시되며 영수증에 나오는 진료항목도 구체적으로 바뀐다.
 
비급여의 주요항목 중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게 된다.
 
기타 연말 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변경된다. 환자가 납입 확인서만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MRI·CT 등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부착된다.
 
그 동안 의료장비는 요양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과 사용량을 알 수 없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10만여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된 장비의 품질을 관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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