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해 온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 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KT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T에 1987년 6급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원모씨(49)는 총무기획, 영업지원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고객서비스팀 현장개통업무로 직무변경됐다. 당시 KT는 원씨를 포함한 3급 이하 직원 중 38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시행했는데 현장개통업무로 직무가 변경된 직원 19명 중 사무직렬은 원씨 혼자 뿐이었다.
원씨는 직무가 변경된 뒤 불안, 우울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월 자신의 직무변경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한 뒤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해 구제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KT는 "원씨에 대한 직무변경은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과정의 일환이고, 원씨가 특별히 생활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인사 당시 원씨에게 현장 근무를 하도록 할 급박한 필요가 없었고, 원씨에게 가설 및 정비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점, 인사 전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씨에 대한 인사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KT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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