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국제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발맞춰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에도 국제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 기업도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반영했다.
또 개방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금액을 대통령에 정하거나 관보에 고시토록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FTA나 WTO 협정국 소속기업이 민간투자사업을 신청하면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만약 외국기업이 불이익을 받으면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이나 절차 등 관련규정도 마련했다.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에는 인·허가 협의체를 개최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했다.
개정안은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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