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건축업자 송업봉씨에게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정윤 금감원 수석조사역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송씨는 막역한 동생이라 송씨를 위해 죄를 뒤집어쓰려는 마음을 가졌었다"면서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6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최씨는 "검찰 수사당시 수사관의 입에서 6000만원이라는 말이 나와 그 액수대로 진술했다"면서 "당시 주거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차를 통해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6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차에서 건네받았다고 끼워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솔직하게 조사에 임하라는 부인의 쪽지를 보고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며 진술번복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진술번복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측은 최씨가 "혼자서 늙은 노모를 비롯해 가족들을 모두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막막하다.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자필로 쓴 검찰 조서를 들이밀며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친한 동생사이에 불과한 송씨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최씨가 "송씨라도 살리자는 마음이었다"라고 진술하자 검찰은 "친한 동생이 자신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운다면 그 억울함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고 반문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달 5일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송업봉씨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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