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주민번호로 휴대전화 개통 못한다"
2011-09-02 14:39:23 2011-09-02 14:39:5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사망자 명의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이통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KT(030200)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SK텔레콤(017670)은 10월 말, LG유플러스(032640)는 내년 초까지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사망자 명의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가입하려는 경우 이통사에서 사망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한 방법에 의한 휴대전화 개통을 막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10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불법개통 행위를 조사해 사망 이후에 가입한 이동전화 6583회선을 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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