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실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 가운데 30~40대 청·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실소득이 없어 납부가 중단 된 사람)는 총 495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 1927만 9000명 가운데 25.7%를 차지하며, 지역가입자 대비 57.8% (856만 4000명)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27세미만 58만 3000명(11.8%), 27~29세 60만 1000명 (11.1%), 30~39세 147만 3000명(29.7%), 40~49세 125만 2000명(25.3%), 50세 이상 104만 5000명(21.1%)등 순이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30~40대가 전체 절반을 웃도는 55%(272만 5000명)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연금 납부예외자 가운데 84.9%는 실직·휴직, 사업 중단 등 사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형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직·휴직이 76.9%(380만 9000명)로 가장 많고, 사업 중단 8.0%(39만 4000명), 재학 6.6%(32만 7000명), 기초생활 곤란 5.2%(25만 8000명), 주소불명 1.9%(9만 2000명), 병역 1.2%(6만명), 입원과 교도소 수감 각 0.1%(7만명)등 순이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이상으로 청장년층 소득중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창업, 취업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보완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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