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현대차(005380) 노조 조합원이 사망하면 유족은 노사로부터 상조금 명목으로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현대자동차 노조 대자보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전체 조합원의 급여에서 1인당 1000원씩 떼어내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앞선 지난 7일 현대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이 4만5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조합원들이 월급에서 1000원씩만 공제하면 45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조합원 사망시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받기로 사측과 합의한 5000만원의 지원금까지 더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원 가까이 된다.
현대차 노조는 대자보를 통해 "고령화에 접어든 현대차 조합원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금액에서 상조급 지급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조합원 중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1년에 사망하는 조합원은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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