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세청은 15일 "2월부터 8월까지 6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재산은닉 체납자의 밀린 세금 1조903억원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8739억원의 현금 징수를 했고, 부동산 등의 799억원 재산 압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추적조사과정에서 증여가 확인된 체납자에게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추적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보면 국내거소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한 528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81명에게 출국규제 등을 통해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체납자와 중소기업에게 징수유예 등을 거쳐 조기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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