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소재지 부산)은 정상 저축은행으로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26%로 기준 비율인 5%를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토마토2저축은행 고객은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 해지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