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공무원들이 등기신청서 대법원수임증지를 떼어내 변호사 사무실에 파는 수법 등으로 총 4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법원공무원 13명이 각종 소송서류 인지를 떼어내 팔아넘긴 혐의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7명은 등기신청서에 붙여진 대법원수입증지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떼어내 빼돌리는 방법으로 모두 1억900만원을 챙겼으며, 6명이 민사소액사건 소송서류에 붙은 정부수입인지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오려내 팔아넘겨 2억89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보관된 서류에 붙어있는 헌 인지를 오려서 민원인이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새 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인지를 모았다가 인터넷 거래 사이트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 팔아넘겼다.
대법원수입증지를 빼돌린 7명 중 4명은 파면당했으며, 1명은 해임, 2명은 감봉조치됐다. 민사소액사건 정부수입인지를 팔아넘긴 6명은 전원 파면됐다.
이들 중 수원지법 공무원 A씨는 인지를 재사용해 2800여만원을 벌었으나 파면된 뒤 자살했다.
이 의원은 "수입인지 및 증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위조해 돈을 챙기는 공무원 비리가 밝혀지면서 수입인지 및 증지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법원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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