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대주주나 영업점 직원 중 만기가 된 예금을 인출한 사례가 극소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혁세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에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이 예금을 인출한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나 권 원장은 “경영개선명령 통지 후 영업정지 할 때까지 파견 감독관을 통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예금 유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인출한 예금자 인원수 등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바로 부실책임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금 인출이 부당인출인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면서 "만기가 돼서 찾아 간 것인지, 그리고 부당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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