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임대함으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9527명이 농지처분을 통보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2010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지처분 대상자는 농지법 제10조를 위반함에 따라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단, 처분의무 기간 1년 중에 해당농지를 다시 성실 경작 할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탁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처분의무통지 대상 농지의 면적은 총 1802ha로, 휴경 996ha(55.3%), 임대 695ha(38.5%), 위탁경영 4ha(0.2%) 등이다.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 중 관외거주자 비율은 71.5%나 됐으며, 그 중 타 시·도의 거주자가 35.3%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대상자는 6134명으로 이 중 1508명이 처분의무 기간 내에 여전히 성실 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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