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혐의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형
2011-11-03 15:40:08 2011-11-03 15:41:1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은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 전 위원은 감사원 감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수수금액이 7000만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년간 맺어온 윤씨와의 관계 때문에 청탁이 이뤄진점, 부정한 업무집행이 없었던 점, 형이 받은 이익이 직접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윤씨로부터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윤씨에게 친형을 제주도 모 카지노 업체 감사로 등재하도록 부탁한 뒤 급여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도록 주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은 전 위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위한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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